인천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홍보에 총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3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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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5일 부동산 중개업 관련법의 일부 개정을 앞두고 지역 중개업자들의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구는 최근 회의실에서 관내 중개업 종사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이와 관련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법,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등 중개업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회(김덕래 제10대 지회장)에서 김유명 변호사와 장경남 세무사를 초청, 판례 중심의 자체 부동산관련법률 교육과 세무관련 강의를 함께 진행해 내실 있는 교육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년성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업 대표자들의 인식 제고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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