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0월31일 자신의 선거구내 아파트 노인정 가을야유회 행사시 현금 10만원을 노인정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축, 부의금품 및 행사 찬조금품에 대한 제공 행위는 상시 제한하고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선거관위는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사전예고(10년1일∼31일)하고 축, 부의금품 등 제공 일제 확인, 점검 기간(11월1일∼12월31일)으로 정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초반의 분위기가 자칫 혼탁과 과열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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