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추가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9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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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추가적으로 더 구축하고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시 금고은행인 농협의 가상계좌로만을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12월부터는 중소기업은행 가상계좌가 오픈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104,420건)부터 기존의 농협 가상계좌와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권진만 세정과장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의 추가 가상계좌에 대한 징수율 및 납세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 추후 더 많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도 고려할 예정”이라며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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