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는 8일 오전 7시 학교정화구역내(교문초교 200m內)위치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철거 하였다.
구리경찰서는 지난 8월19일 구리시청· 구리남양주교육청간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시범관서로 지정된 뒤 지난달 30일 1차 철거에 이어 2차 철거를 하였다.
이번에 철거된 업소는 구리시 교문동 꽃길주변 A업소로 2년 동안 이용원 허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여 왔으며 지난 8월26일 학교보건법위반으로 단속되었다.
김 서장은“엄격한 법질서 확립으로‘학교주변에서는 절대 불법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구리시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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