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도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0 0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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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항만공사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만들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불법 하도급 신고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고객마당' 배너를 통해 가능하며 감사팀에서도 직접 접수한다.


신고, 조사 대상은 IPA가 발주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이며 건설 산업 기본법 등에서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의 행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처분키로 했으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 공사, 임금 체불 등의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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