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수인 15%이상 동의 안받아도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4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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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달부터 확대 운영

[시민일보]인천시가 이달부터 정보제공 요청과 관계없이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했고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 구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구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춰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대부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추정분담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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