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이달 2~30일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舊 직권말소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니 미부착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을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 제도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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