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GS건설 등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들이 4005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3530억원의 자금을 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사와 4005개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사와 4005개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10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등이다.
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우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키로 했다.
이어 약 2700억원의 동반성장 펀드, 약 830억원의 직접 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5∼10% 상향 조절하고, 특히 현대·GS·대우 등 7개사는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100%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기술 공동개발, 경영관리교육,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돕기로 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해 장래의 큰 이익을 얻지 못함을 뜻하는 ‘갈택이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후 “제품만을 판매하던 시대와 달리 기업의 가치를 판매하는 시대에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결코 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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