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최대 24만원 지원

최복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9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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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성군청 제공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화재 발생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0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공고일 기준 폐업자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자,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5월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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