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일 가구의 유해물질 규제가 포함된 현행 안전기준 시행을 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두통·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등)의 안전관리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기표원은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각각 병행적용해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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