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구역 이의제기 민원 우선 처리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07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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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품질관리 시스템 등 청렴도 향상대책 본격 시행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정화구역 해제심의 민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객지향 민원알리미 시스템 운영(SMS제공, 홈페이지 일정 및 결과 공개,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안내 의무화)과 품질관리 민원시스템 운영(민원인 사전의견제출, 정화위원회 공개참관 및 모니터, 심의결과 이의신청제도 안내서비스 및 우선처리제 시행, 고객만족 확인제 실시) 등이다.
또 윤리성 검증 시스템 운영(정화위원 위촉시 전력검증절차 마련,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서약 의무화)과 고객맞춤안내시스템 운영(새주소 도로명에 따른 정화구역 웹사이트 개편 및 안내표지판 정비, 지번별 심의이력 정보공개) 등 4개 분야 15개 항목의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던 이의제기절차를 대폭 개선해 심의결과 통보 시에는 반드시 이의제기절차 안내서를 동봉해 통지하고 접수된 이의제기 민원은 우선처리 민원으로 분류, 처리토록 하는 등 고객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정화구역 민원 분야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수시로 점검해 청렴도와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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