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 나 교육감 부인과 시교육청 과장 부인, 여성 간부공무원 등 19명이 '여성간부공무원과 간부 공무원 부인 간담회'를 마치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32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모임은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 나 교육감 부인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위공직자들의 부인들에게 당선사례를 한 자리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간담회 취지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가 인천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다고 했으나 공적모임에 교육감 부인이 주빈으로 참석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또 "친목모임과도 같은 사적모임에 공무를 위장,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더군다나 투서에 거론된 선거운동을 도운 부인들이 주요 참석자라는 점에서 이는 선거운동의 연장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사실을 철저히 밝혀내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교육비리근절을위한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나 교육감에 얽힌 무성한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일 모임이 학생 농촌 체험과정 마련 등 인천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간부공무원과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규정에 맞도록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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