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처리시스템 '도민 중심' 개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2 15:45: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道, 민원종결처리심사 강화해 고충민원 지속 관리 [시민일보] 경기도가 시·군 소관사항이라도 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도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1차 민원처리결과통보 전 민원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2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인관련, 법령적합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민원종결처리심사를 강화한다.

도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민원처리로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해 새로운 도정시책도 개발한다.

최우영 도 대변인(사진)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껏 인·허가 등 즉결 및 일반민원 등은 도와 시·군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은 대부분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민원이 상급기관에 제기돼도 다시 해당 시·군으로 민원을 이첩해 처리하고 있어, 오히려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대변인은 "민원종결처리심사를 강화해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충민원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사고가 젊고 유연한 실무공무원들이 정책아이디어공모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는 내년도 실·국 업무계획 또는 도정 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공모대상은 예산·비 예산사업 구분 없이 새롭게 시책화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분야이며, 아이디어가 도정시책으로 채택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해외배낭여행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는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도가 신청한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내년 세계경제전망이 불투명해 해외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도내 석면피해 보상제도시행 및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공공건물의 석면지도 작성 등 석면피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