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이유로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006년 3월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됐다.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제도 강화방안이 마련됐기에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로 교과부나 시교육청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내세운 명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교육비리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교과부나 시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육비리나 문제있는 부적격 교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로 인천의 경우 2006년 이 규칙이 제정된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교장, 심각한 폭력적 체벌을 한 교사 등이 교직복무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해임된 바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교육비리나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했어야 함에도 이중심의를 이유로 폐지한 것은 교육비리근절 의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단언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몇 년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학교급식, 수학여행, 교육용 부교재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타 시도보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비리 근절과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강화가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현경 시의원은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슬며시 폐지한 이유와 향후 부적격교원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인천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교육비리근절을 위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다시 복원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새로운 징계제도는 법조인과 대학교수, 학부모 등 40%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강화했다“며“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된 징계위원회와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기능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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