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현행법은 미군이 사용하던 반환기지를 국방부가 매각할 경우에는 먼저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치유한 이후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반환기지를 국방부가 반환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환경오염 치유 의무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자치단체 소유의 반환기지는 국방부가 정화없이 반환하여 토양오염 정화가 지연되고 결국 반환공여지의 활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캠프 자이언트(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환경오염 치유를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11일 재판부는 “국방부에 캠프 자이언트의 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는 이번 입법을 제출하면서 “국방부가 매각하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만 오염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개발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이 반환공여지의 개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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