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운영… 대기오염 발생 심각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2 15:30: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흥 자동차흠집제거ㆍ부분도색사업장 자동차 흡집제거나 부분도색 사업장의 대부분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도색 작업장의 면적이 법적 기준치에 최고 수십배를 초과해 사용하는 등 편법 및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시 관련부서는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흡집제거 및 부분도색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시 관련부서의 미온적인 단속이 무분별하게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일보>가 시흥시 관내 흡집제거 사업장과 부분도색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업장의 대부분이 분체 장비는 3마력 이하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업장 면적이 법적 기준 면적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최고 수십배까지 초과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왕동 A사업장의 경우 20여평 규모로 차량 부분도색의 사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배출시설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사업장의 경우도 3마력의 분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색 작업장의 면적이 기준 면적에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권의 C사업장도 흡집제거 간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부분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겪됐다.

김모(남, 시흥시 정왕동)씨는 “차량 도장업체들이 수년전부터 우후죽순 늘어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단속부서의 미온적인 행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씨는 이어 “시흥시관내에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차량 도색을 하는 업체가 수십여곳에 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파악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도색 및 흡집제거 사업장들에 대해 확인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