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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