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부터 시장공약사항 및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낚시금지 등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구간(금촌천 합류부 ~ 영천배수갑문) 4Km에 대해 낚시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쓰레기 발생으로 하천오염의 주원인 취사행위는 종전과 같이 금지하기로 하고, 무단 차량주차 및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릉천 낚시금지 해제구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하천관리원 배치를 끝내고 9월초에 낚시금지 해제 고시 후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 할 계획이다.
도로하천과 김윤회 하천관리팀장은 “공릉천 낚시해제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 청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천관리원을 배치해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하천오염원을 제거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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