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친 운정3지구에 대한 LH공사의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지연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믿고 사전 대토를 한 주민들이 대출이자 상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금융비용 완화대책을 적극 검토하던 중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정3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징수유예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후 8월 31일 징수유예 요건 충족 대상자를 가려서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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