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7명 위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7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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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ㆍ개정등 입법사안 자문활동 수행 [시민일보]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신)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 법률고문’을 27일 위촉했다.

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은 총 7명으로 임기 만료돼 재위촉된 고문 6명과 신규위촉 1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봉국씨 등 입법고문 4명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박철원씨 등 법률고문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기신 의장은 “각종 개발사업과 경제수도 인천건설 등으로 당면한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장은 “의회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입법 및 법률 자문으로서 뒷받침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김기신 의장(왼쪽)이 입법, 법률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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