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연말까지 특별 수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1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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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11월1일~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은 단독·다세대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배추·무 등 김장 채소 쓰레기는 원래 음식물 전용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최대 10L 규격으로는 김장철 대량 배출에 불편이 있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 봉투에는 반드시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하고 지정된 배출 요일 오후 8시 이전에 내놓아야 한다. 양념과 염분은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를 섞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처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이거나 ‘수클앱’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은 김장철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부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한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거 편의를 위해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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