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우수 업소 2년 출입검사 면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1 14:39: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30일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평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오는 11월 2~30일 식품제조·가공업소 4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진행한다.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현장을 방문해 서류 구비 여부, 시설·설비 상태, 작업장 청결, 종사자 위생관리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총점은 200점이다.

평가 결과 151~200점인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90~150점인 일반관리업체는 정기 관리 대상이며, 0~89점인 중점관리업체에는 집중 점검과 개선 지도가 이뤄진다.

구는 등급별 사후관리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뿐 아니라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민간 감시인력이다. ‘식품위생법’ 제33조에 근거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나 식품위생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거쳐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점검과 부당한 식품 표시·광고 행위 신고, 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점검 지원 등이다.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으며, 관계기관의 식품안전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