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내년부터 바뀝니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7-27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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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변경사항 적극 홍보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는 현행 지방세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돼 구민들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리후렛 10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주요 개정사항이 기재된 리후렛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구민에게 배부에 나서는 한편 보건소, 구청민원실 등에 비치해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은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를 비롯해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돼 주택분재산세 고지서상 세목 수는 3개 세목으로 나눠진다.

또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구 관계자는“내년에 시행될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 체계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남동구에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대시민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453-235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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