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월 부터 4월 사이 저온으로 이천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복숭아, 배, 포도 등 1342㏊가 피해를 입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재난지원금으로 21억 원을 지원하고, 재해특별융자 등을 통해 211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당초 피해 면적 50㏊ 이상인 시·군만 재난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피해농가의 경영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로 지원대상은 이천시 등 7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늘어나 151농가가 3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4억 원, 농약대 5억 원, 생계지원비 2억 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32억 원, 재해특별융자금 179억 원 등이다.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축산경영자금 32억 원의 상환을 1~2년 연장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해준다.
특히 50% 이상 피해를 입었거나 과수가 동해로 얼어 죽은 농가는 재해특별융자금(179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 받아 9월20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상환조건(1년 연장가능)이다.
한편 도내 저온 피해지역 1342㏊ 가운데 복숭아는 675㏊(전체면적의 68%), 배는 585㏊(전체면적의 15%)에 달한다.
피해 지역별로는 이천이 50%인 666㏊로 가장 많았고, 안성 16%, 평택 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수농가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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