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2592만㎡ 푼다

김항수 / / 기사승인 : 2010-07-26 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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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장수면 연천-전곡읍등 해제ㆍ협의위탁 변경 [시민일보] 포천·연천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약 2592만7,000㎡(약785만평)가 해제 또는 협의 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

김영우 의원(한나라, 포천·연천)은 18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 군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은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006만㎡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선된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주둔지 보호구역을 기존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 등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변경한 것.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포천지역은 장수면 추동리 일대 8사단 지역 90만7325㎡(약 27만 5천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347만763㎡(약 105만평)가 협의 위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연천군은 주둔한 군부대(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지역 21,54만8913㎡(약 653만평)가 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포천·연천의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포천·연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일부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포천= 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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