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송영길 시장이 최근 강조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사건의 재발을 막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제결혼중개업 지도·점검에 이어 경찰청과 공동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여성을 통한 원어민 다문화강사 및 방과후 학습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사업 사업으로 예비신랑에 대한 다문화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를 정례화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 살해된 사건이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미등록 결혼중개업에 대한 단속과 이주 여성 및 예비신랑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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