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인터넷(www.neis.go.kr)을 통해 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교육청은 26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 수수료 면제 조항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각종 공사물품 실적증명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 징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된다.
또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건당 300원인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학생부 관련 제·증명을 떼면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도의회 임시회 때 상정해 처리하고 10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활성화하고 방문민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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