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0년도를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지난 6월23일부터 7월22일까지 1개월간 행정규제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한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강화군 등 군, 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설규제 11건과 62건의 규제를 발굴, 등록했고 63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가 중점을 둬 정비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했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 누락돼 있는 규제를 집중 발굴, 등록했다.
시는 내실 있는 행정규제 관리를 위해 군, 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7월과 12월중에 실시하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 확인, 점검하고 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 규제개혁 활력 화를 위해 최근 규제개혁 우수 시, 도인 부산시와 대구시, 경상남도를 벤치마킹해 선진사례인 ‘규제개혁과제 민,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공모제 시행’, ‘기업민원 감찰반 운영’ 등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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