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차별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학교급식 일부 조례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8월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 무상급식에 필요한 총사업비 38억 원 중 교육청 부담액 15억 원을 제외한 23억 원을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 관내 5~6학년 2만1000여 명에게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은 물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할 경우 연간 총 186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4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무상급식 사업을 단계별로 전면 시행해 간다는 구상이다.
안산 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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