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IFEZ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기업 유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에 준하는 대체안으로 IFEZ에 국내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시는 또 국내기업을 IFEZ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가 제안한 이같은 문제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문제지만 현행 실정법과 상반되는 각종 규제와 중앙부처 간의 법 적용 논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입지 규제와 공장 총량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IFEZ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개정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제5기 민선시장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기본 5년 감면(최대 7년)및 취득·등록·재산세를 최장 13년 감면 등의 법 적용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이 IFEZ에 입주할 경우 외국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성장관리권역 제한과 공장 및 학교 등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IFEZ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기업의 공장 신설규제, 공장총량제 규제 등을 풀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공장 증설은 물론 영리교육기관과 병원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무비자 입국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자유무역이 활성화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은 물론 우리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마련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