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재, 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8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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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초의회 의장단 촉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과 관련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이 정치개혁법 재,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10개 군·구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현 소선거구제 유지 및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기초단체 의장단 협의회는 공직선거법 가운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해 재, 개정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동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기초의원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방선거 관련법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각 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초의원 유급제명목하에 의원정수를 줄이고 정당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헌금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에 따른 상당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의원들은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라며 여·야 밀실야합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3496명의 기초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한 기초의회는 계양구를 비롯해 중구의회 등 2개 의회이며 9일 전국단위 긴급 임시회를 소집, 표준 결의문을 채택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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