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주차료 징수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8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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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설관리公 입고증 발부않고 거둬 민원 봇물 【속보】 경기도 시흥시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운전자에게 비난을 받았던 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보 7월19일 사회면)이 이번에 또 다시 입고증을 발부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유료주차장에 대해 관리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관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이나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선불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증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유료주차장에 입고하는 차량의 일부 운전자에게 입고증을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고증을 발부하지 않고 선불 요금을 징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입고증 미 발부 이외에도 상당수 입고증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천모씨(시흥시 정왕동)는 지난 4일 정왕동 소재 제4 공영주차장에 밤 9시15분경 주차했는데 주차관리 요원이 선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입고증도 발부하지 않고 선불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료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마치 운전자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난 6월30일 정왕 철골주차장에서도 밤 10시45분경 주차했다가 다음날 아침 7시31분 출차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1일 주간 요금 전액인 3000원을 받았다가 운전자의 반발과 본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자 잘못 징수된 주차요금을 환불해 주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한 공무원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주차시에는 입고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이나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입고증을 발급 안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며 “그 당시 입고증을 발급하지 않은 주차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른 인력으로 변경, 배치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차량 입고시 입고증을 발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며 “야간 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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