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민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양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일정은 잘못됐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경쟁력이 취약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건물이 양호한 상태로 멀쩡한 건물을 모두 헐어 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1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권 주민 총 1051명 중 반대 서명자 400명인 38%의 이름으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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