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파업타결 가능성이 있고 노사 양측의 타결 의지가 있다면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발표한 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내일 아침 일과시간 전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4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주재로 실국 간부회의를 열어 노사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준비 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상이 계속 되겠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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