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7일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비법이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감청허가법’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최근 안기부의 도청 X파일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가기관의 도감청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의 감청을 현실화’하려는 법령 개정이 추진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비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한정해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도청이나 감청,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할 경우나 공개 누설할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28일 입법예고된 통비법 시행령(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설비기술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휴대폰 도청을 하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한 장비를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생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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