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선택진료비는 대개 불법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불법사항을 경험한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시한 불법 사항은 ▲입원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회진 포함), 수술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의사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진료 또는 수술을 대신한 경우 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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