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해사채취 편법행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7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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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안해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병호)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사채취 사업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편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강화지역 주민들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1일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지구 3개 광구에서 골재 각 24만㎥씩 모두 72만㎥를 채취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 모래채취 업체를 모집 중이다.

강화군은 공고문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업체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2006년 2월 까지 해사 채취를 허가키로 하고 이후 5~6년간 매년 해사 1000만㎥ 상당을 채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재정상 등의 이유로 해사를 채취하기 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는 “강화군이 지난 5월 어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군의 무원칙한 행정을 비난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강화군이 ‘25㎥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인천시 조례 조항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골재 업자에게만 유리한 모래 채취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재정상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형편도 안되고 주민들에게 이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모래채취 시작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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