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공노 광명시지부에 따르면 광명시 모 동장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 사망한 인척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유산으로 남은 아파트를 생존시에 매각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신고를 소급 처리했는가 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집으로 편법 이전 관리해 온 혐의가 적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광명시지부는 ‘공직자 양심 저버린 동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 1000여명의 공직자들은 모 동장으로 인해 도매금으로 매도당할 위기에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주장했다.
또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생존한 것처럼 관리해 오며 인감증명서까지 위임받아 발급 받은 현직 동장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스스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덕성의 문제가 야기된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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