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간첩 규정 국가가 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4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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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과실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이석기씨(43)가 “국군기무사가 나를 ‘간첩’으로 규정해 국회의원에게 보고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국회의원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임에도 ‘간첩’이라는 용어를 정확한 법률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국회의원은 이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언론에 유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원고가 간첩이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면 국군기무사령부 및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과 원고의 명예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간첩’은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편이나 적국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거나 제3자를 반국가단체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2002년7월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으며, 이듬해 8월 가석방됐다.

기무사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 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간첩검거 현황’이란 자료에 이씨를 포함한 4명을 적시했고, 이 자료를 입수한 언론사 기자는 이씨의 실명을 드러낸 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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