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교사 조건부 퇴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3 1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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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무연수 해도 효과 없을땐 나가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에게 직무연수의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7개 NGO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충분한 능력향상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래도 능력 향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적격 교사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직무연수는 교사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도능력 부족 교사의 경우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고 그 결과에 따라 퇴출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연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직무연수는 교과과정 능력을 키우는 전문성 연수와 교수방법, 학습자료 제작, 컴퓨터 IT활용 수업 등 다양한 연수과목들이 있다.
그러나 승진 등에 필요한 ‘점수따기’ 수준에 그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점수 관리가 쉬운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부는 연수 활성화와 함께, 교사 전문가 컨설팅 위원회를 시도에 설치, 철저한 비밀 하에 무능력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 과목 선정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 어느 정도 수준을 무능력 교사로 볼 것인지, 연수 후 몇차례 평가 결과로 개선여부를 판단할 지 등은 추후 시범실시 과정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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