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리랜서 의사’ 나온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2 1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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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시행… 타 병원서도 진료 가능 내년부터 의사들도 자신들이 소속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의사도 자국민에 한해 국내에서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들이 자신의 병원 또는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면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의료 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된다.

다만 중소 영세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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