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불법음식점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2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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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농지 주차장으로 무단점용 수질오염 부추겨 경기도 광주시 관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무허가 음식점들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호변인 광주시 남종면 곳곳에는 불법 음식점 영업이 성행,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무단점용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부면 상번천리에 위치한 오리전문 무허가 O음식점은 건축물을 무단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수년째 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O업소는 불법사실에 대해 지난 1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됐으나 원상복구는 커녕 관계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백여㎡의 가설 건축물을 또 다시 세워놓고 무허가 음식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팔당호수변 찾아 왔다는 남궁 모씨(54·서울시 장안구)는 팔당호수와 함께 어우러진 주위 경관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호수주변 곳곳에 비위생적인 음식점들과 농지에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들을 볼 때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청 관련부서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며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고 할뿐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 단속의지가 미흡하다는 주위의 지배적인 여론을 받고 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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