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장‘말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2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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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4만여곳에 편의시설 거의 없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장애인 노상주차장 설치규정’이 일선 군·구청의 지나친 ‘소극주의 행정’으로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지역 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과 공터 등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 위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아울러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항에는 중증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1면 이상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해 일선 군·구에는 모두 4만8000여개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이중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2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에 대한 구분 기준이 없고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선 군·구청에서 설치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법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까다롭다고 해서 공무원들마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의 모 구청 주차관리 담당공무원은 “(노상주차장) 구분기준이 없으면 구역단위로 지역을 나눠 주차장 규모를 정할 수도 있다”며 “사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실행 의지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와는 분명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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