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미신고땐 3000만원이하 벌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1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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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실시키로 오는 12월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실종아동을 방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실종아동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오는 12월1일 시행 예정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실종아동법은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시설 종사자 등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종아동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신상카드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은 보호시설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이 등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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