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 직무범위 넘은 지급보증 “은행 60%책임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1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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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은행 내 직함을 적시한 채무 지급 보증서를 작성해 줬다면 은행 측은 보증 채무 금액의 60% 정도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J건설에 선이자를 제외하고 1억78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김 모씨가 금원 대여 당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은행원 윤모씨가 근무하는 H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은행은 J사의 자금 등을 신탁관리해 주던 은행이었고 소속 행원 윤씨가 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만큼 은행이 보증을 한 것이라고 김씨가 믿는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사용자인 은행은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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