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J건설에 선이자를 제외하고 1억78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김 모씨가 금원 대여 당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은행원 윤모씨가 근무하는 H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은행은 J사의 자금 등을 신탁관리해 주던 은행이었고 소속 행원 윤씨가 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만큼 은행이 보증을 한 것이라고 김씨가 믿는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사용자인 은행은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