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장 모씨(39)에 대해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께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W건설 사장 지 모씨(48)에게 “함께 야영을 가겠다""고 속여 지씨의 12살, 9살 난 아들 2명을 충북 제천 인근 계곡과 의정부시 자신의 집 등지로 10여 일간 데리고 다니며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장씨는 또 앞서 지난 1월23일 오후 11시50분께 충북 괴산군 연풍면 S파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상무 박 모씨(42)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2000년께 경북 구미시 W건설이 추진 중이던 공사현장에 5억원을 투자했으나 지씨가 돈이 없다며 투자금을 회수해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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