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자리 놓고 다투다가 불지른 4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1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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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1일 유사휘발유 판매를 위해 자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자동차에 불을 지른 김 모씨(43)에 대해 방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김 모씨(39)와 정 모씨(39) 등 2명을 혐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전 8시20분께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IC 자유로 갓길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벌이다 정씨 등이 “차를 옮기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자 김씨가 “너희들 여기서 장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엘피파워 1통을 자신의 승합차에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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