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남편이 ‘은밀한 부분’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1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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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바람 피운다'며 부인을 폭행한 방 모씨(48·무직)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 모씨(45·여)에게 ‘바람 피운다'며 면도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은밀한 부분 등을 폭행한 혐의다.
방씨는 참다 못한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투 끝에 검거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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