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6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이 모씨(80)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살 만큼 살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유서를 쓴 뒤 부인 이씨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부인 이씨가 약을 먹지 않고 도망가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0여년 동안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이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부인과 동반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씨의 건강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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