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어림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31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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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0억 들인 ‘전동차 자료’ 빼돌린 일당 검거 첨단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관계에 있는 전동차제조업체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승섭)는 31일 첨단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전동차제조업체 A사의 핵심 기술과 설계도면 등을 유출해 이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의 영업이사 정 모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의 회장 이 모씨(4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 A사의 기술자료를 위탁, 보관하고 있던 C사 직원 이 모씨(31·구속 기소)로 하여금 한국철도공사의 시용청원 승인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A사의 전동차 설계도면과 핵심 기술이 담긴 CD를 빼돌리게 한 뒤, 이를 일부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의 영업이사인 정씨는 5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건네 받은 CD를 자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신 모씨(46·구속 기소)에게 전달했고, 신씨는 이 회사 회장인 이씨(43)의 승인 하에 연구소 차체 및 대차(차량을 떠받치고 있는 구동장치) 설계팀과 함께 A사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일부 편철 순서만 변경해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사의 기술을 빼내 만든 설계도면을 자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의 시용청원 승인과정에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A사가 1999년 이후 2000억여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것으로, 특히 전동차 차체 및 대차 부문에만 30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사의 기술이 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업체로 유출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자신이 근무하던 인조다이아몬드제조업체 I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O사의 대표 오 모씨(4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I사를 퇴직한 후 경쟁업체였던 한 다국적기업의 국내판매담당 업체 O사를 설립하고, 2004년 10월경에는 I사 직원 김 모씨(35·불구속 기소)에게 ‘고객 및 납품 현황, 거래처 관계’ 등 I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빼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씨는 대외비인 영업비밀을 오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퇴사할 무렵에는 CD에 저장해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두 사건은 각각 ‘하도급업체를 통한 기술유출’과 ‘경영상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후자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상 영업비밀뿐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어 “향후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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